차량을 구매하려고 알아보시는 분들이라면 소위 뽑기라는 말을 들어본 적이 있을 겁니다. 아무리 양산형 차량이라 해도 기계이고 많은 부속이 조합되고 전자, 기계적인 장치가 들어가니 만큼 여러 오류가 있겠죠. 하지만 그중에서도 치명적인 오류가 났을 때 소비자를 지켜주는 법, " 레몬법 "에 대하여 소개해 보려 합니다.
레몬법의 유례, 한국형 레몬법은 어떤 법안?
- 레몬법, 이름이 참 생소하죠? 레몬법이라는 단어에 품어져 있는 뜻은 달콤한 오렌지인줄 알고 샀는데 오렌지가 아닌 아주 신 레몬이다 라는 의미를 품고 있습니다.
- 이 레몬법은 최초 미국에서 시작했는데. 원래의 정식적인 명칭은 " 매그너슨 모스 보증법"으로 이 법안을 처음으로 발의한 미국의 상하의원의 이름을 딴 명칭입니다.
한국형 레몬법
한국형 레몬법안의 최초 도입은 2019년 1월부터 시행되었습니다. 중대한 하자가 2회 발생하거나, 일반 하자 3회 발생 시 수리를 했는데도 해결이 안 될 시 소비자가 보상받을 수 있는 법안입니다. 명확한 중대 하자의 기준은 아래 정리해 봤습니다.
- 원동기, 동력장치
- 조향장치
- 제동, 완충 장치
- 연료공급 장치 및 주행 관련 장치 [ 전기, 전자 장치 포함]
- 차량의 차대의 중대한 결함
레몬법을 적용한 보상은 누가 결정?
레몬법의 적용 한국 국토부 중재위를 통해 결정되는데요. 국토부를 통해 중재를 신청이 가능한데요. 법원의 확정 판결을 받을 경우 강제적으로 제조사에 레몬법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만약 법원 확정 판결을 받는다면, 사용 키로수에 따라 승용차량의 수명을 15만 킬로 운행으로 기준하여 그에 따른 사용 키로수를 뺀 나머지 금액을 보상받을 수 있는데요! 이때 차량을 구입하는데 포함되었던 부대 비용은 환불 범위에 폼함되어 있어 최소한의 손해를 보면서 보장받으시면 되겠습니다.
개인적인 의견 및 요약.
종종 잊을만하면 들려오는 급발진 사례, 레몬법을 당연히 적용할 수 있음에도 적용하지 못하는 데엔 일반적인 비전문가인 소비자가 차량의 결함을 입증하기 어려움에 있습니다. 어떠한 문제가 발생되었을 때 제조사를 상대로 입증을 하여야 하는데 입증하기란 쉬운 일이 아니죠. 아직까지는 법안이 발의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허점이 많은 법안이라 활용이 쉽지 않죠.
- 한국형 레몬법 : 소비자가 차량의 결함을 증명해야 함, 비전문가인 소비자가 어떡해 증명할까요.
- 미국형 레몬법 : 제조사가 차량 결함이 아님을 증명해야 함, 한국과는 반대되는 증명법.
이 같은 법안을 봐도 미국과는 큰 차이를 보이죠. 아직까지는 법의 사각지대가 많은 법안이라 생각이 듭니다. 빠른 시일 내에 국토부에서 더 세밀하고 국민을 위한 법안으로 수정해 주기를 바랄 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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